[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실 안전관리비(간접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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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관리자 작성일20-11-23 11:21 조회119,792회 댓글2건본문
Q. 간접비에 계상된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집행 가능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현행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상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료
2.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전파 비용 및 교육·훈련비 등 안전문화 확산
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
나.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정기, 신규채용, 연구내용 변경시)
다. 연구실 안전수칙·교육교재·안전관련 도서·학술지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입·제작 비용 및 그 홍보·전파 등의 비용
라. 연구실 안전 관련 행사비 및 포상비
3. 건강검진
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4.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가.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비용. 다만,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등은 제외
나. 연구실안전환경을 위한 시설·설비의 재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보호장비 구입
가. 연구실험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나. 구급의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다.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개인용 작업복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가. 법 제8조에 의한 안전점검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점검측정장비구입 비용
나. 법 제9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진단측정장비구입 비용
7.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지적사항(점검·진단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및 개선대책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8.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가. 연구실 안전교육과 관련된 안전전문가 초빙 시 소요되는 강사료와 전문가 활용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나.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
9. 수수료
가. 실험실 지정폐기물 및 실험실 폐수 처리에 따른 연구실 안전을 위한 제반 수수료 및 그에 따른 소요 비용
10. 여비 및 회의비
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연구실책임자 등이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출장 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11. 설비 안전검사비
가. 위험기계·기구 및 실험설비의 안전검사 비용
12.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출장비
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
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따른 전문가 활용 등 소요비용
1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건비
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최소 지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된 자로서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인건비
15. 안전관리 시스템
가.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16.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된 비용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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