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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수당은 연차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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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8 13:46 조회1,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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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정(2023년 12월)으로 연구수당 지급 가능 시기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명문화 되었습니다.
*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및 세부 산정기준, 연구수당 계상/산정기준

이에 따라 연차별로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연차 마지막 인건비 지급 후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반영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연도 12월 인건비의 지급일이 차년도 1월 15일인 경우 연구수당은 1월 15일 이후 기여도 평가를 반영하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srome.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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